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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11. 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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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급여(비용) 지원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서비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가 아닌 가구
(주거급여 제외대상 : 특례수급자, 시설보호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등)

서비스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 대한여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로 지급
* 가구별 생계급여액(77.968%)+주거급여액(22.032%)= 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100%)

이용안내

ㅇ선정기준
1.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부양능력 등

ㅇ신청절차
(접수) 면.동주민센터 방문상담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자격조사)공적자료 및 금융자료 등 조사 =>(결정) 적합, 제외 등

ㅇ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시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도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ㅇ처리기한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ㅇ첨부파일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1호-3호.hwp

문의처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 055-639-3723

유의사항

ㅇ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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