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서비스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서비스 내용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가. 연금 급여 (매월 지급)
1)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
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3)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
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나. 일시금 급여
1)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이용안내
ㅇ선정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가입자의 종류
1)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
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
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
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2)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른 공
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
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
니다.
3)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
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
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
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신청절차
신청방식: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우편/전화/FAX/공단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신청절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ㅇ구비서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급여종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 후 구비서류 확인
신청방법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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