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납세증명서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6. 11. 11:00

본문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담당기관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서비스 대상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이용안내

ㅇ민원유형 : 증명

ㅇ수수료 : 수수료 없음

ㅇ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서류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해외이주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ㅇ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일반용
(접수) 세무서 → (처리) 세무서
- 해외이주여권용 | 처리기간 : 총 10일
(접수) 세무서 → (처리) 세무서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이런저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사실증명  (0) 2015.06.15
응급의료센터 찾기  (0) 2015.06.12
휴업사실증명  (0) 2015.06.10
다양한가족지원 사업  (0) 2015.06.08
소득금액 증명  (0) 2015.06.05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