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담당기관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서비스 대상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이용안내
ㅇ민원유형 : 증명
ㅇ수수료 : 수수료 없음
ㅇ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서류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해외이주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ㅇ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일반용
(접수) 세무서 → (처리) 세무서
- 해외이주여권용 | 처리기간 : 총 10일
(접수) 세무서 → (처리) 세무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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