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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4. 11. 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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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알선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유료로 취업알선을 진행하고

취업성공시 공단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학교 졸업자로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
 - 정부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 국비 지원 프로그램 또는 대학, 기업 또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등 타 기관의 지원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한 자

서비스 내용

 ○ 이 정보는 해외취업 알선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유료로 취업알선을 진행하는 취업정보이며, 동 구인모집건을 통해 취업성공시 공단의 취업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단에서 알선수수료 200만원을 지원 합니다. (알선업체에 직접 지급)

 

이용안내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 비자 사본 
 - 출입국사실증명원
 - 운영기관 서약서

신청방법

문의처

1577-9997

유의사항

- 취업비자 발급대행, 도착 후 픽업서비스 등 알선업체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 실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각 취업정보별 개인 부담금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근 일부 알선기관의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 등이 접수되고 있으니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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