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라 국내 법령 개정을 통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 상관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완료했다.
한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확인 등을 거쳐,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지난해 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내용은 쌀 관세율 513%,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2014년 기준 TRQ 물량 40만 8700톤은
기존과 같이 유지 등이다.
이들 5개 국가는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이의제기 국가들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이의제기가 모두 철회되면 WTO 사무총장은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정부가 WTO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인증서 효력이 발생한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044-201-2052,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044-203-5631,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044-21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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