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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8.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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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에관한 민원사무입니다.

담당기관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서비스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이용안내

ㅇ민원유형 : 인가

ㅇ수수료 : 수수료 없음

ㅇ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의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약정서 사본
-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역(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 한합니다)
-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을 포함합니다)

ㅇ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처리기간 : 총 30일
(접수) 환경부장관 → (처리) 환경부장관

신청방법

  • 방   문
  • 우   편

문의처

자원재활용과 02)2110-6956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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