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하여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참여수당(1단계), 훈련 참여 지원수당(2단계)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서비스 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참여수당, 훈련 참여 지원수당)
- 저소득층 유형
· 차차 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지급 대상이 아님
- 차상위 및 차차 상위 가구 구성원
* 요건 확인 가능성과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기준 설정
* 자활사업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수혜자 등은 해당 사업 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로 확인하고, 그 외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 상한액을 기준으로 판단
· 노숙인,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 자, 결혼이민자, 신용 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여성 가장,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며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확인, 추천된 경우에 한하여 선정
* 학교 중도 탈락, 가출, 폭력, 학대 피해·범죄 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 (연령) 참여 대상자는 “18~64세 해당자”로 한정(공통사항) 다만, 청년층(위기청소년)의 경우 “15∼24세”
- 청년층
· 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자(졸업예정인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자 포함)
· 장기구직자 : 대학 졸업 후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 NEET 족(청년 무직자)
· 영세 자영업자(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사업자)
- 중장년층 : 만 35∼64세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아래 해당자
·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비자발적 사유 이직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 영세 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 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 지급 대상 제외 :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됨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취업성공수당)
- 기
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차차 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 자, 신용 회
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 가장, 영세 자영업자, 건설 일용직,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 등
· 사업 참여 중에 일정한 요건(고용보험 가입, 주당 30시간 이상 등)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지급
*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미지급됨에 유의
○ 참여 유형에 따라 다름(자세한 내용은 1350으로 문의)
서비스 내용
○ 지원 대상자 유형별 특성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
○ 자활사업 대상자 : 당연 지원 대상자
- 지자체로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 의뢰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 확인 절차 없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
- 다만, ‘취업지원 중단’ 내지 ‘종료’ 경력자 경우에는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
○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원
- 의료급여 지원 사업 중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확인(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포함) 하여 선정
- 수혜가구원(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확인을 전제로 ‘연령’기준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원 ‘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
○ 차차 상위 이하 가구원
- 신청자의 가구원수 확인을 전제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부과)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기타 신청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 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 참여수당
- 지급 시기 : IAP 수립일 이후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 방법
· 직접 지급 :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인 참여 대상자 본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 (단,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 계좌를 통한 수당 수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한 실비 수급이 허용)
· 일괄 지급 : 지급 취지( 1단계 참여기간 중 실비적 보상)를 감안하여 동 실비는 프로그램 이슈 내용에 따라 금액(1인당 최대 25만 원)을 일괄 지급
○ 훈련 참여 지원수당
- 지급요건: 단위기간 소정 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수강한 사람
- 지
급 내용 : (원칙)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금액
은 월 284,000원으로 함, (예외) 훈련 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새터민, 여
성 가장, 우선 선정직종훈련 참여자 등)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지급 방법
· 직접 지급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 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일괄 지급 : 훈련 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해당 월의 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 지
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지급: 취업일 기준으로 1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20만 원, 3개
월 경과 후 30만 원, 6개월 경과 후 50만 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00만 원 지급
*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이용안내
선정기준
참여 유형에 따라 다름(자세한 내용은 1350으로 문의)
신청절차
취업성공패키지 참가 신청서 제출(온라인 접수 가능) 후 고용센터 방문 상담 후 패키지 참여 여부 결정
구비서류
참여 유형에 따라 상이함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인터넷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의사항
수급자격
참여 유형에 따라 다름(자세한 내용은 135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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