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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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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od-Free 2014. 12. 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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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주어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서비스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도 해당됨)

서비스 내용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최소 3일간(최대 5일) 휴가를 청구할 수 있음
  - 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3일 연속사용)
  -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 (2012. 2.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12. 8월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시 5일(2일은 무급)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 다만, 300명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13. 2월 시행)

이용안내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에게 청구

  ※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더라도 사업주는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3일은 유급휴가(사업주 부담)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의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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