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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지방세, 주민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4. 12.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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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 11개 세부사업별

세액을 감면·면제하여 생활안정 및 시설 운영지원 도모

담당기관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경제과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기초수급자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방세 감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방세 감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ㅇ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ㅇ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근로자복지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회원용 공동주택 취득)>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회원용 공동주택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자녀 포함 / 입양자녀 제외)
* 2010년 7월 5일 출고차량 ~ 2012년 12월 31일 등록차량 까지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영유아보육시설 지방세감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차량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

서비스 내용

2)선정기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방세 감면>,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ㅇ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ㅇ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ㅇ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ㅇ 대상 단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근로자복지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회원용 공동주택 취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자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양자 및 배우자자녀 포함하나 입양자녀 제외
* 2010년 7월 5일 출고차량 ~ 2012년 12월 31일 등록차량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영유아보육시설 지방세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기초수급자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 면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방세 감면>,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ㅇ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ㅇ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2014.12.31.한), 지역자원시설세 면제(2012.12.31.한), 등록면허세,
단체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2014.12.31.한)
<근로자복지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회원용 공동주택 취득)>
ㅇ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회원용 공동주택
ㅇ 2012.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ㅇ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ㅇ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4.12.31까지 각각 면제 또는 감면
※ 무료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다만,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유로 노인복지서설: 취득세 50/100 경감, 재산세 50/100 경감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2012.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ㅇ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 부동산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
<영유아보육시설 지방세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2014.12.31.까지 면제
* 부동산 취득: 취득세, 부동산 사용: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

이용안내

1)신청방법 : 방문,전화,우편,인터넷,기타
2)신청장소 : 시군구 - 세무과(재무과)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 3.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 4.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


신청방법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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