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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4. 12. 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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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담당기관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특례제도과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ㅇ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지역사정에 따라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서비스 내용

2)선정기준
ㅇ가구소득 : 건강보험 부과금액, 연금
ㅇ재산 :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세 과세액
ㅇ임금 : 월근로시간x시간당단가 + 유급주휴일 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간식비
- 65세미만 : 73만원 정도(1일 8시간 이내, 월 103시간, 간식비 포함)
- 65세이상 : 45만원 정도(1일 3시간 또는 주2일 이내, 월 60시간, 간식비 포함)
ㅇ4대 보험 가입


이용안내

1)신청방법 : 방문
2)신청장소 :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1.서비스 신청(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2.대상자 적격여부 심사(시/군/구청) -> 3.일자리 지원(시/군/구청) -> 4.급여 제공(시/군/구청)


신청방법

  • 방   문


문의처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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