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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1.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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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사업장내 60세 이상 장년의 다수 고용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2) 선정기준

  • 60세 이상 근로자를 지원기준율을 초과 고용

서비스 내용

  •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수 1명당 분기별 18만원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기타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
2.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
3.서비스 결정 : 고용센터
4.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문의

  • 고용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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