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검역
선박 · 항공기 · 열차 · 자동차 등의 승무원 · 승객 및 화물에 대한 검역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로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서비스 대상
○ 항공기 검역
○ 선박 검역(승선검역, 무전검역, 사후 검역조사)
○ 열차 · 자동차 검역
서비스 내용
1. 기본방향
○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조사 철저
○ 검역구역내 보건위생관리 강화
○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 및 검역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 안전사고 예방
2. 검역관의 권한
○ 검역소장, 검역관 등 검역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대상 운송수단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검역 및 감염병예방 ·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검역 검염병의 종류
○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검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4. 검역의 과정
○ 선박검역
- 오염지역 경유 선박, 쥐잡이 증명서 미소지 선박(유효기간을 경과한 증명서 소지 선박 포함)에 대하여 검역 조사 및 전자 검역 선박의 보건위생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검역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국외 전파 방지
- 입 출항 선박의 검역 실시
- 감역구역내 감염병 예방 관리
- 승선검역
- 전자검역 : 승선 검역 대상이외의 선박
○ 항공기 검역
- 입·출항 항공기에 대한 검역 강화, 검역구역내의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 에이즈 예방 및 홍보를 통한 감염병의 국내유입과 국외전파 방지
- 오염지역 입항 항공기에 대한 중점 검역
- 검역 감염병의 예방접종 및 홍보
- 방역소동 및 구서 활동
- 입국검역
○ 육로검역
- 국경을 왕래하는 교역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감염병 확산기회가 증대하고 있어 왕래 운송수단(차량 및 열차), 그 승객 · 승무원 또는 화물에 대한 검역강화, 검역구역내의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 감염병 예방상식 홍보를 통한 감염병의 국내유입 방지
- 국경 왕래차량 및 열차에 대한 중점검역
-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 및 홍보
- 방역소독 및 구서 활동
- 검역조치 : 승객검역시 이상이 있는 경우
- 입경 검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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