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정보
개인정보 유출신고
Good-Free
2015. 7. 1. 10:32
개인정보 유출 시 처리방법 및 유출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담당기관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서비스 대상
일반
서비스 내용
■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반적 문의사항, 법령질의, 개인정보침해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상담답변으로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7일(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 좀 더 자세하게 사실조사가 필요하거나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인에게 민원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어서 민원처리담당자는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실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내용은 사건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자문, 관계기관의 사실확인 및 의견조회, 현지 출장조사 등으로 사건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인과의 원만한 해결 등으로 사실조사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민원철회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민원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는 민원신청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상담답변으로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7일(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 좀 더 자세하게 사실조사가 필요하거나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인에게 민원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어서 민원처리담당자는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실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내용은 사건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자문, 관계기관의 사실확인 및 의견조회, 현지 출장조사 등으로 사건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인과의 원만한 해결 등으로 사실조사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민원철회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민원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는 민원신청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이용안내
-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내용에 관한 사항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된 사항은 정부의 조사계획에 의거 당사자를 조사하게 되며, 법규위반 여부 및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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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하기
- 전 화: 118(ARS 내선 2번)
- 팩 스: 02-405-4789
- 우 편: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9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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