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정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Good-Free
2014. 11. 28. 13:56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구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기업의 구인난 해소
담당기관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서비스 내용
2)선정기준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만 15세 이상인 비경제활동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만 15세 이상인 비경제활동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이용안내
신청방법
- 방 문
- 인터넷
문의처
여성가족부 02-2075-45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