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정보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Good-Free 2015. 5. 19. 11:02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독거노인 노인돌보미,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x365일 안전 확인 및 

응급 상황발생시 구조 및 구급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서비스 대상

o 지원대상
  - 지역 내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o 선정기준
  - 지역 내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승인 후 서비스 제공
  ※ 응급안전서비스는 보건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선정 가능
 

서비스 내용

o 서비스 내용
1)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2) 제공방식
  -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 가스,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전확인을 실시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독거노인응급안전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필요시 인근에 있는 노인돌보미에게 방문하여 확인 요청 함)
  -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구비서류

이용안내

1)신청방법 : 방문,전화,우편,기타
2)신청장소 : 시군구 사업팀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2.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3.서비스 실시(시/군/구청)

○ 서식/자료

신청방법

  • 방   문: 방문처 기입 시 노출됩니다.
  • 전   화: 전화번호 기입 시 노출됩니다.
  • 우   편: 주소 기입 시 노출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