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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Good-Free
2015. 11. 11. 10:28
주거용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인의 국세체납 여부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할 건물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담당기관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서비스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이용안내
ㅇ민원유형 : 교부
ㅇ수수료 : 수수료 없음
ㅇ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ㅇ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접수) 세무서 → (처리) 세무서
ㅇ수수료 : 수수료 없음
ㅇ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ㅇ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접수) 세무서 → (처리) 세무서
문의처
징세과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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