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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인 경우)

Good-Free 2015. 12. 7. 11:09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총무국



서비스 대상

○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 취득 당시(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주택 외 주택 소유사실이 차후 확인되면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됨. 농가주택,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


서비스 내용

○ 감면 내용
 - 상속 취득 세율(주택 가격의 2.8%)에서 2% 감면

예) 주택 가격이 200,000,000 원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0,000,000*(2.8%-2%)-1,600,000 원 납부. (4,000,000 원 감면)

이용안내

선정기준
1가구 1주택의 범위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신청절차
방문:수영구청 세무과

구비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상속분할협의서
○ 사망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영구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051-610-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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