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정보

신용정보 정정

Good-Free 2014. 11. 20. 11:54

정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업자 등이 처리한 정정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용정보업자로 부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때에는 정정청구를 하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과


서비스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이용안내

ㅇ민원유형 : 이의

ㅇ수수료 : 수수료 없음

ㅇ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정 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 정정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처리기간 : 총 15일
(접수) 금융위원회 → (처리) 금융위원회

신청방법

  • 방   문
  • 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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