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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다세대매입임대주택
Good-Free
2015. 10. 23. 10:22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ㆍ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담당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비스 대상
일반
서비스 내용
1. 신축다세대 매입임대 정의
-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ㆍ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2. 임대보증금 수준
- 시중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
3. 입주자격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소득기준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2) 주택유형별 소득기준 비교 (3인이하 가구원 기준)
- 전용면적60㎡이하 (국민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4년 적용 3,244천원)
- 전용면적60㎡이하 (신축다세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14년 적용 4,606천원)
다. 자산기준
1) 국토교통부 고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장기전세주택 기준 적용
2) 토지ㆍ건물 :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1,550만원 이하
3)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799만원 이하
※ 기준금액은 적용시점에서 변경될수 있음
4.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가. 전용 50㎡미만 주택
- 제1순위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
- 제2순위 인접 시ㆍ군ㆍ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
- 제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나. 전용 50㎡~60㎡이하 주택
- 제1순위 :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50㎡미만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5. 우선공급 대상자
가. 사업지구 철거민 등
-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등
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다. 고령자 등 주거약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소년ㆍ소녀가정
-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 65세이상 고령자
- 가정폭력피해자
- 범죄피해자
- 탄광근로자
- 해외거주재외동포
- 납북피해자
- 성폭력피해자
라. 3자녀이상 : 미성년자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주
마. 장기복무제대군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바. 국가유공자등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유족, 참전유공자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사. 영구임대퇴거자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는 자
아.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비닐간이공작물(비닐하우스) 거주자
자. 신혼부부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하여 자녀가있는 무주택세대주
-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ㆍ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2. 임대보증금 수준
- 시중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
3. 입주자격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소득기준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2) 주택유형별 소득기준 비교 (3인이하 가구원 기준)
- 전용면적60㎡이하 (국민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4년 적용 3,244천원)
- 전용면적60㎡이하 (신축다세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14년 적용 4,606천원)
다. 자산기준
1) 국토교통부 고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장기전세주택 기준 적용
2) 토지ㆍ건물 :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1,550만원 이하
3)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799만원 이하
※ 기준금액은 적용시점에서 변경될수 있음
4.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가. 전용 50㎡미만 주택
- 제1순위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
- 제2순위 인접 시ㆍ군ㆍ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
- 제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나. 전용 50㎡~60㎡이하 주택
- 제1순위 :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50㎡미만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5. 우선공급 대상자
가. 사업지구 철거민 등
-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등
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다. 고령자 등 주거약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소년ㆍ소녀가정
-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 65세이상 고령자
- 가정폭력피해자
- 범죄피해자
- 탄광근로자
- 해외거주재외동포
- 납북피해자
- 성폭력피해자
라. 3자녀이상 : 미성년자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주
마. 장기복무제대군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바. 국가유공자등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유족, 참전유공자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사. 영구임대퇴거자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는 자
아.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비닐간이공작물(비닐하우스) 거주자
자. 신혼부부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하여 자녀가있는 무주택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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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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