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정보

응급의료센터 찾기

Good-Free 2015. 6. 12. 11:01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안내 및 상세 정보 찾기 서비스 입니다. 

담당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대상

일반
 

서비스 내용

○ 권역응급의료센터 

- 특별시, 광역시, 시, 도 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외상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 중독 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역응급의료센터 

- 시, 도지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며 주민의 접근 간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지정합니다.

○ 지역응급의료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지역 안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과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업무 

-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이용안내

ㅇ신청절차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
중앙응급의료센터(http://www.nemc.or.kr/)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정보제공

신청방법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유의사항

중앙응급의료센터(http://www.nemc.or.kr/)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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