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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신청(기업)
Good-Free
2015. 9. 10. 11:04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등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담당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서비스 대상
모든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 업종 제한 없음)
서비스 내용
○ 지원요건
-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 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제도 도입 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함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제도 도입,근로자 고용
○ 지원수준 및 한도
(1)인건비 지원
- 증가 근로자 1명당 연 720만원 ~ 1,080만원(중소제조업)
* 중소기업(제조업)에서 교대제 개편시 2년간 2,160만원
(2)설비투자비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 증가근로자수 1인당 500만원씩 최대 2억원 지원
(3)설비투자비 융자 지원(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 최대 50억 지원(설비투자비를 지원받은 대상기업은 최대 25억원)
(4)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 근로자 1인 당 최대 1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기업별 최대 5억원)
○ 지원 절차
- 제도 도입 후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 신청
-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 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제도 도입 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함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제도 도입,근로자 고용
○ 지원수준 및 한도
(1)인건비 지원
- 증가 근로자 1명당 연 720만원 ~ 1,080만원(중소제조업)
* 중소기업(제조업)에서 교대제 개편시 2년간 2,160만원
(2)설비투자비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 증가근로자수 1인당 500만원씩 최대 2억원 지원
(3)설비투자비 융자 지원(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 최대 50억 지원(설비투자비를 지원받은 대상기업은 최대 25억원)
(4)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 근로자 1인 당 최대 1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기업별 최대 5억원)
○ 지원 절차
- 제도 도입 후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 신청
이용안내
ㅇ선정기준
○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합니다.
ㅇ신청절차
○ 기업 로그인 후 이용가능
○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합니다.
ㅇ신청절차
○ 기업 로그인 후 이용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하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의사항
○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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