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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신청(기업)

Good-Free 2015. 9. 10. 11:04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등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담당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서비스 대상

모든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 업종 제한 없음)
 

서비스 내용

○ 지원요건
 -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 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제도 도입 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함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제도 도입,근로자 고용

○ 지원수준 및 한도
 (1)인건비 지원
  - 증가 근로자 1명당 연 720만원 ~ 1,080만원(중소제조업)
  * 중소기업(제조업)에서 교대제 개편시 2년간 2,160만원
 (2)설비투자비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 증가근로자수 1인당 500만원씩 최대 2억원 지원
 (3)설비투자비 융자 지원(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 최대 50억 지원(설비투자비를 지원받은 대상기업은 최대 25억원)
 (4)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 근로자 1인 당 최대 1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기업별 최대 5억원)

○ 지원 절차
 - 제도 도입 후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 신청

 

이용안내

ㅇ선정기준
○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합니다.


ㅇ신청절차
○ 기업 로그인 후 이용가능

신청방법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의사항

○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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