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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Good-Free
2015. 10. 5. 10:28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매각(분양전환)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서비스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이용안내
ㅇ민원유형 : 허가
ㅇ수수료 : 수수료 없음
ㅇ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
- 분양전환가격산정의 근거서류 1부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ㅇ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처리기간 : 총 10일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ㅇ수수료 : 수수료 없음
ㅇ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
- 분양전환가격산정의 근거서류 1부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ㅇ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처리기간 : 총 10일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신청방법
- 방 문
- 우 편
- 인터넷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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