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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Good-Free 2015. 7. 21. 10:13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서비스 대상


1. 선정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1)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1인가구 : 671,805원
- 2인가구 : 1,143,884원
- 3인가구 : 1,479,787원
- 4인가구 : 1,815,689원
- 5인가구 : 2,151,592원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p53 참고
 

서비스 내용

1)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2)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19만원, 2급지(경기ㆍ인천) 17만원, 3급지(광역시ㆍ세종) 14만원, 4급지( 그 외) 13만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22만원, 2급지(경기ㆍ인천) 19만원, 3급지(광역시ㆍ세종) 15만원, 4급지(그 외) 14만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26만원, 2급지(경기ㆍ인천) 23만원, 3급지(광역시ㆍ세종) 18만원, 4급지(그 외) 17만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30만원, 2급지(경기ㆍ인천) 27만원, 3급지(광역시ㆍ세종) 21만원, 4급지(그 외) 19만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31만원, 2급지(경기ㆍ인천) 28만원, 3급지(광역시ㆍ세종) 22만원, 4급지(그 외) 20만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36만원, 2급지(경기ㆍ인천) 33만원, 3급지(광역시ㆍ세종) 25만원, 4급지(그 외) 23만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15만원, 월세 30만원인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19만원 전액 지급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경보수 : 수선비용 (35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650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950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구비서류

이용안내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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