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전환대출 보증지원제도
저신용, 저소득으로 긴급자금 필요시 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 청년층에게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신용 보증을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서비스 대상
1. 대학(원)생
○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습중인 성년자.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29세 이하(군필자는 31세)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연 소득 3천만원 (신용6등급이하는 4천만원) 이하인 분
2. 청년층
○ 연 소득 3천만원(신용6등급이하는 4천만원) 이하인 29세(군필자는31세) 이하* 성년자
* 2015년 기준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군필자는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신청일 6개월 이전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상환 중인 분
○ 최근 1년 이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 상 연체 등 정보 등재 이력이 없는 분
○ 최근 6개월 이내 대출 연체일수가 90일 이하인 분
서비스 내용
1. 보증지원제도란
○ 저신용, 저소득으로 긴급자금 필요시 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 청년층에게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신용 보증을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 지원종류
○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생활자금대출
- 학업ㆍ취업준비 등으로 저금리의 생활자금이 필요한 자
○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고금리전환대출
- 정상 상환 중인 연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대출 건에 한함)
3. 지원내용
○ 보증원금 : 생활자금대출(최대 800만원, 연간 300만원)
고금리전환대출(최대 1000만원)
※ 생활자금대출, 고금리전환대출 합산 1000만원까지
○ 상환기간 : 생활자금대출 최대 5년
고금리전환대출 최대 7년
○ 거치기간 : 최대4년(군복무 예정자 2년 추가)
○ 보증요율 : 연 0.1% [취급은행의 대출이율(연 5.4%수준) 별도]
※ 보증료[보증신청 후 보증서발급 전까지 일시납입]
○ 상환방법 : (거치후)원금균등분할상환
이용안내
○ 신청방법
1. 보증지원신청
- 신청서류 지참 후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신청
- 사이버지부 홈페이지(cyber.ccrs.or.kr)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2. 대출신청
-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3. 취급은행
- 시중은행 :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 지방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특수은행 :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구비서류
1. 공통
가. 신용보증(상담) 신청서(위원회 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 보유재산 증빙서류(재산보유시)
라. [거치기간2년 추가시]군입대예정서류(입영통지서 등)
마. [고금리전환대출 신청시]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위원회 서식)
바. [고금리전환대출 신청시]고금리 대출 상환계좌 확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가. 재(휴)학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
3. 청년층(택1)
가. 근로자
1)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재직증명서+연봉계약서
3) 급여통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최근3개월)
4) 소득증명서 (위원회서식)
나.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2)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3)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공단)
4)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사업소득자
1)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2) 급여통장 사본 (최근3개월)
3)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라. 농(어)업인
1) 농(어)업인 확인서 (위원회서식)
2) 실업급여 또는 기초수급자급여 수령자 : 급여수령 통장 사본 (최근 1개월 이상)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하기
문의처
1600-5500해외: 82-2-633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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