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정보

청년.대학생전환대출 보증지원제도

Good-Free 2015. 7. 27. 09:53

 

저신용, 저소득으로 긴급자금 필요시 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 청년층에게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신용 보증을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서비스 대상

1. 대학(원)생
  ○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습중인 성년자.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29세 이하(군필자는 31세)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연 소득 3천만원 (신용6등급이하는 4천만원) 이하인 분

2. 청년층
  연 소득 3천만원(신용6등급이하는 4천만원) 이하인 29세(군필자는31세) 이하* 성년자
 * 2015년 기준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군필자는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신청일 6개월 이전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상환 중인 분
  최근 1년 이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 상 연체 등 정보 등재 이력이 없는 분
  최근 6개월 이내 대출 연체일수가 90일 이하인 분

서비스 내용

1. 보증지원제도란
  ○ 저신용, 저소득으로 긴급자금 필요시 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 청년층에게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신용 보증을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 지원종류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생활자금대출
- 학업ㆍ취업준비 등으로 저금리의 생활자금이 필요한 자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고금리전환대출
- 정상 상환 중인 연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대출 건에 한함)

3. 지원내용
   보증원금 : 생활자금대출(최대 800만원, 연간 300만원)
                    고금리전환대출(최대 1000만원)
                    ※ 생활자금대출, 고금리전환대출 합산 1000만원까지
  상환기간 : 생활자금대출 최대 5년
                    고금리전환대출 최대 7년
  거치기간 : 최대4년(군복무 예정자 2년 추가)
  보증요율 : 연 0.1% [취급은행의 대출이율(연 5.4%수준) 별도]
                    ※ 보증료[보증신청 후 보증서발급 전까지 일시납입]
  상환방법 : (거치후)원금균등분할상환

이용안내

○ 신청방법
1. 보증지원신청
- 신청서류 지참 후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신청
- 사이버지부 홈페이지(cyber.ccrs.or.kr)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2. 대출신청
-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3. 취급은행
- 시중은행 :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 지방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특수은행 :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구비서류
1. 공통
  가. 신용보증(상담) 신청서(위원회 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 보유재산 증빙서류(재산보유시)
  라. [거치기간2년 추가시]군입대예정서류(입영통지서 등)
  마. [고금리전환대출 신청시]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위원회 서식)
  바. [고금리전환대출 신청시]고금리 대출 상환계좌 확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가. 재(휴)학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

3. 청년층(택1)
  가. 근로자
    1)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재직증명서+연봉계약서
    3) 급여통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최근3개월)
    4) 소득증명서 (위원회서식)
  나.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2)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3)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공단)
    4)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사업소득자
    1)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2) 급여통장 사본 (최근3개월)
    3)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라. 농(어)업인
    1) 농(어)업인 확인서 (위원회서식)
    2) 실업급여 또는 기초수급자급여 수령자 : 급여수령 통장 사본 (최근 1개월 이상)

신청방법

문의처

1600-5500
해외: 82-2-6337-2000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