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납부 안내 및 조회
벌과금 미납내역, 납부내역 등을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서비스 대상
일반
서비스 내용
○ 벌과금 납부방법
검찰청에서는 2009. 7. 1.부터 벌과금을 수납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 납부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가상계좌(입금계좌번호) 납부
-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납부
-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납부
-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금융기관의 365자동화 코너 CD/ATM기에서 납부
- 벌과금납부고지서에 기재된「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 · 확인한 후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 예외적 검찰청 직접 납부 : 지명수배자 검거 또는 노역장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원할 경우
- 기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납부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벌과금납부 안내 전용전화
- 전국 공통 ☎ 1301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검찰청 집행과(사무과)로 직접 문의
○ 미납벌과금 조회
- 미납한 벌과금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일반검색 : 회원 로그인 필요, 벌과금 미납건수 조회, 벌과금 납부 완료건수 조회
- 상세검색 : 회원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벌과금 미납내역 상세조회, 벌과금 납부내역 상세조회
○ 벌과금납부내역 조회
- 납부하신 벌과금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형사사법포털에서 벌과금 납부내역 확인은 납입 후 2~3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 당일 납부내역 확인을 원하시면 검찰청 민원센터(☎1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 http://www.kics.go.kr 회원가입하여 벌과금조회메뉴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 조회하기
문의처
포털이용문의 1588-4771, 당일 납부내역 확인 : 검찰청 민원센터(☎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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