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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자금

Good-Free 2014. 11. 21. 11:09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의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매입자금 및 기업활동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담당기관 : 창업진흥원


서비스 대상

1. 창업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2.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 되어 있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 (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서비스 내용

1. 사업소개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의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매입자금 및 기업활동 자금을 지원합니다.

2. 융자 범위
 ○ 시설자금
  1)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및 공정설치 등 소요자금
  2) 안정성평가 및 유통·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3)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4)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 당 1회에 한정
  5)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1)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2)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3)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3. 융자 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 대출기간
  1)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신용대출인 경우 5년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2)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3)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신용대출인 경우 3년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4) 단,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대출한도
  1)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2)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3)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5억원)
  4)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 (운전 5억원)
  5)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6)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4. 융자 방식
 ○ 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 재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평가를 실시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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