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본 사업은 2011.1.1 종료되고, 2012년 부터는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사업으로 지원됩니다.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기초생활)생계급여 (0) | 2015.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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