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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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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od-Free 2015. 2.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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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 이행급여특례자
    ·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인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시설생계급여)에 의해 지급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10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①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②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 미만(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양의무자는 185%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서비스 내용

  • 가구별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급여별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 
    · 생계급여(77.968%), 주거급여(22.032%)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 = (488,063-150,000)=338,063 => 생계급여: 263,581원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시설생계비) (1인당 월평균 지급액)
    · 30인 미만 시설 : 226,260원
    · 30인 이상~100인 미만 시설 : 200,296원
    · 100인 미만~300인 미만 시설 : 197,478원
    · 300인 이상 시설 : 196,960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
3.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
4.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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