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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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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od-Free 2015. 2. 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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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 ('14. 7. 1 시행)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2)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15년도 선정기준액 :
    * 단독 가구 : 930,000 원 
    * 부부 가구 : 1,488,000 원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52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5(재산의 
  •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10만원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

서비스 내용

1) 지급액

  • 월 최대 20만 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

2) 지급일 : 매달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1. 신청서작성, 상담 및 접수 :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3.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시군구
4. 기초연금 지급 : 시군구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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