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 ('14. 7. 1 시행)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2)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15년도 선정기준액 :
* 단독 가구 : 930,000 원
* 부부 가구 : 1,488,000 원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52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5(재산의
-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10만원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
서비스 내용
1) 지급액
- 월 최대 20만 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
2) 지급일 : 매달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사이트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