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공통) 무주택세대주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단,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단, 소득요건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서비스 내용
- 시세의 80%~10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http://www.lh.or.kr/http://www.i-sh.co.kr)
2)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문의
- LH콜센터 ☎ 1600-1004
- SH콜센터 ☎ 1600-3456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 1600-3456
사이트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