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조건부과는 제외된 자 중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에
-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 보장지침 참조)
- 차상위계층 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2) 자활사업 참여자격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에 참가하여
-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참조)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조건부과는 제외된 자 중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35,700(37,700)
- 인턴형: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35,700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32,300(34,300)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24,080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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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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