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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공급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2. 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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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공통) 무주택세대주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단,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전용면적 85㎡초과인 주택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단, 소득요건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서비스 내용

  • 시세의 80%~10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http://www.lh.or.kr/http://www.i-sh.co.kr)

2)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1.서비스 신청(인터넷 및 주택전시관)2.소득재산 조사 요청(LH/SH공사)3.소득재산 조사( LH/SH공사, 지방공사)4.배점처리 및 예비입주자 결정(LH/SH공사)5.임대주택 계약 체결 및 입주 안내(LH/SH공사)

문의

  • LH콜센터 ☎ 1600-1004
  • SH콜센터 ☎ 1600-3456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 1600-3456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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