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하고자 합니다.
담당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대상자
-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 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2) 이들 중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지원대상
1)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에 사용
- 경종·축산·농촌 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 가능(단, 면세유류 공급대상자에 한함)
2) 주택구입
- 농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지원자격 및 요건
1)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2)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
단, 사이버교육은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며, 농촌재능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은 100% 인정
농과계 학교 출신자 영농 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 이상 이수자는 “D등급”부여
○ 지원한도
1) 농업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2) 주택구입 : 세대당 5천만원 한도 이내
○ 지원형태
1) 금융자금 100%
,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2) 농업창업 2%, 주택구입 2.7% ( 단 65세 이상은2%)
○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등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0) | 2015.08.06 |
---|---|
금융민원상담 (0) | 2015.08.05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0) | 2015.08.03 |
중소기업 금융지원 (0) | 2015.07.31 |
국민연금 (0) | 201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