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11. 11. 10:28

본문

 주거용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인의 국세체납 여부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할 건물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담당기관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서비스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이용안내

ㅇ민원유형 : 교부

ㅇ수수료 : 수수료 없음

ㅇ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ㅇ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접수) 세무서 → (처리) 세무서

문의처

징세과 (국번없이) 126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