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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자 자립점포임대지원 신청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11. 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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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점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산재장해자 자립점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보상정책과


서비스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이용안내

민원유형 : 기타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생략)
- 직업훈련과정 수료증 사본 1부(해당자)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처리기간 : 총 7일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신청방법

방   문
우   편
팩   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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