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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10. 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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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각 과세기간 종료후(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은 5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담당기관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서비스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이용안내

ㅇ민원유형 : 신고

ㅇ수수료 : 수수료 없음

ㅇ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 사업장별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ㅇ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접수) 세무서 → (처리) 세무서

신청방법

문의처

부가가치세과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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