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각 과세기간 종료후(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은 5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담당기관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 (국번없이) 126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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