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받고자 신청하는 사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2.27.)으로 제32조제5항제5의2호 신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5의2호 신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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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0) | 2015.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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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0) | 2015.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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