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10. 7. 10:35

본문

ㅇ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받고자 신청하는 사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2.27.)으로 제32조제5항제5의2호 신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5의2호 신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서비스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이용안내

ㅇ민원유형 : 확인

ㅇ수수료 : 수수료 없음

ㅇ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기간제, 파견, 일용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계약서(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한함)
- 4대 사회보험가입내역서 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한함)
- 근로자파견계약서(파견근로자에 한함)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일용근로자에 한함)

ㅇ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의 경우 | 처리기간 : 총 7일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 처리기간 : 총 7일
(접수) 근로복지공단 → (처리) 근로복지공단

신청방법

  • 방   문
  • 우   편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