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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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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od-Free 2015. 10. 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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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중 장애인 등 요건해당 세대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담당기관 : 대구도시공사

서비스 대상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고시원 또는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서비스 내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 대기 중인 자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의 50%까지 무이자로 지원(세대당 지원액은 150만원까지)하며 상환기간은 지원받은 다음달부터 24개월동안 원금 균등상환

이용안내

ㅇ선정기준
현재 입주대기 중에 있는 세대주(세대구성원)로서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
① 장애인
② 65세이상 고령자(공고일 기준)
③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
⑥ 국가유공자
⑦ 소년소녀가장세대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대기 중인 자가 거주기 읍․면․동 주민센터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청→대구도시공사)→입주순번 도래하여 입주시 보증금 지원


ㅇ구비서류
①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제1호 서식)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1부
③ 지원자격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1부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기타 서류


ㅇ처리기한
 즉시

문의처

대구도시공사 053-350-0235

유의사항

ㅇ수급자격
개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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