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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9. 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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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

담당기관 :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서비스 대상

ㅇ지원대상
전년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

서비스 내용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5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산정산식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이용안내

ㅇ신청기간
-정기신청 : 2015. 5. 1. ~ 2015. 6. 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5. 6. 2. ~ 2015. 12. 1.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ㅇ신청절차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신청안내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아내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서면 신청 가능

ㅇ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ㅇ처리기한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9월까지 지급

신청방법

문의처

세미래콜센터 126

유의사항

ㅇ수급자격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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