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손실 보증금을 보전하고 공공주택으로 재임대합니다.
담당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비스 대상
○ 매입대상주택
2005. 12. 13일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09. 12. 29 전에 임대사업
자가 부도나거나 6개월을 초과하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이 거주하였거나 거주한 주택에 한합니다.
다만, 부도 등의 발생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경매개시결정,전세권,임차권의 등기가 설정된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주택, 법인 등 기타 단체가 임차인인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 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7.04.20 부
터 시행됨에 따라 LH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등으로 매입하여 임차
인의 손실보증금을 보전하고 공공주택으로 재임대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증금보전등
가. 매입방법
- 원칙적으로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된 이후「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경매의 방법에 의합니다.
나. 보증금 보전 방법
- 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배당 받은 금액, 미납 임대료 및 미납관리비, 임대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대 보증금등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전하여 드립니다.
○ 보금자리주택공급
공사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공급되며, 동 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 등은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가. 우선공급
1) 1순위 : 해당부도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
2) 2순위 :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하고 해당부도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
3) 3순위 : 해당부도임대주택단지에 거주중인 자
나. 일반공급
-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임대조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용안내
ㅇ선정기준
○ 매입요청가능 대상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 가능합니다.
1)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내 부도임대주택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3)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매입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ㅇ신청절차
○ 매입절차
가. 매입수요조사
1) 매입수요조사 요청(국토부장관지자체)
2) 매입수요조사 (지자체)
3) 매입희망서 제출 (임차인대표회의지자체)
나. 매입계획수립
1) 매입수요 조사결과 통보(지자체국토부장관)
2) 매입계획 수립 (국토부 장관)
3) 매입계획 통보(국토부장관지자체, LH)
다. 매입요청
1) 매입요청 안내(LH임차인대표회의)
2) 매입요청 (임차인대표회의LH)
3) 매입서류 검토(계약처, 보증금 영수증 등)(LH)
라. 매입대상 주택 지정
1) 매입대상 주택 지정신청(LH국토부장관)
2) 매입대상 주택 지정 및 고시 (국토부장관)
마. 경매 매입
1) 경매신청 요청(지정, 고시된 주택)(LH기금수탁자)
2) 경매참가 및 매입 (LH)
바. 임대보증금 보전
1) 보전액 확정 및 통지(LH임차인)
2) 국민주택기금 이자회수금 지급청구(LH기금수탁자)
사. 공공주택 공급
1) 매입세대 전용부분 시설물 보수(도배, 장판등) (LH)
2) 임차인 퇴거 또는 재임대계약 (임차인LH)
3) 퇴거세대 일반공급 (LH)
○ 신청방법
매입대상주택 소재지 관할 LH공사 지역본부에서 신청접수
ㅇ구비서류
1) 매입요청서 (임차인대표회의 작성)
2) 부도임대주택 임대보증금등 신고서 (임차인 작성)
3)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4)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임대료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6)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7)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일 이후의 주소이전사실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8) 등기부등본 (주택형별 각 1부)
9)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총괄표제부) - 단지별 각 1부만 제출
10)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서
11) 매입동의서
12) 임차인 인감증명서
신청방법
문의처
매입전세사업단 주택매입팀 031-738-3433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