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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임대주택공급(영구임대주택) 서비스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10. 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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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거주지원 및 주거거주안전성 제공

담당기관 : 부산도시공사


서비스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1항 :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서비스 내용

우리공사에서 관리중인 영구임대주택에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입주하여 주거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이용안내

ㅇ선정기준
각 자격에 따른 증명서에 따라 선정

ㅇ신청절차
관할 주민센터에서 각 자격에 따른 증명서 확인후 신청 

ㅇ구비서류
관할 주민센터에서 안내

ㅇ처리기한
연1회(평균) 관할 주민센터에서 통보

문의처

부산도시공사 051-810-1304

유의사항

ㅇ수급자격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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