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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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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od-Free 2015. 12.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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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최대 50만원)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분기별로(분기익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당월 말일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담당기관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서비스 대상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이용안내

민원유형 : 교부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보호대상자의 임금대장사본
- 보호대상자의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 신청시)
- 사업자 또는 법인 통장 사본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처리기간 : 총 30일
(접수) 고용노동부 → (처리) 통일부

신청방법

방   문

문의처

교육기획과 031)670-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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