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국에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미리 신청자 명단을 접수하는 서비스입니다.
담당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서비스 대상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국에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동포
서비스 내용
○ 사전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입국 비자가 바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입국자의 출국 등으로 줄어드는 인원에 따라 전산추첨 등의 방식으로 비자 발급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신청대상 연령은 추첨일 기준 만 25세 이상(기술교육은 만 25세~만 48세까지) 가능합니다.
- 입
국대상자 선정은 방문취업 총량규모(30.3만 명)를 고려한 전산추첨 방식에 의하여 선발하며, 방문취업 당첨자는 방문취업(H-
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고, 기술교육 당첨자는 단기 방문(C-3) 사증으로 입국하여 기술교육(6주) 수료 후 방문취업(H-
2) 자격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용안내
신청절차
○ 재외 동포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접속- 방문취업 사전 신청 - 기술교육 신청 - 전산추첨 - 단기방문(C-3)사증 발급(재외공관) - 입국 - 기술교육(6주) - 방문취업(H-2) 변경
·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방문취업 사전 신청 시 기술교육 또는 기술교육, 방문 예약을 선택하여 신청
· 기술교육은 만 25세부터 만 48세까지만 신청 가능(기술교육 또는 기술교육, 방문취업을 선택한 자 중 추첨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 기술교육 추첨에 당첨된 경우, 본인의 교육일정을 감안하여 재외공관에서 단기 방문(C-3, 체류 기간 90일) 단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 단기 방문(C-3) 사증 발급 제출서류 : 사증 발급 신청서, 여권, 재외 동포 입증서류, 방문취업 사전 신청 접수증(기술교육 예약 후 입국하지 않을 경우 재신청이 제한됨)
○ 재외 동포 기술교육을 희망하지 않거나 연령이 만 49세 이상인 경우
-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접속 - 방문취업 사전 신청 - 전산추첨 -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 입국
· 비자포털에서 방문취업 사전 신청을 한 중국동포 중 전산추첨에 당첨된 경우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가능
· 전산추첨으로 입국대상자가 선정되며, 추첨 시기와 인원은 한국에 체류하는 방문취업자 전체 인원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됨
· 당첨자의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제출서류 : 사증 발급 신청서, 여권, 재외 동포 입증서류, 방문취업 사전 신청 접수증
○ 사전 신청 입력 등 주의사항
- 성명은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을 입력, 성(姓)과 명(名)은 한 칸 띄어서 입력하며 명(名)은 붙여서 입력합니다.
· 예) 金明花 : JIN MINGHUA (○), JIN MING HUA (), JINMINGHUA ()
- 거민신분증 번호는 반드시 18자리를 모두 입력○ 연락처는 집 전화, 휴대폰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지역번호 포함)
- 신청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방문취업 사전 신청 접수증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 시 인적 사항이 실제와 다르거나, 허위의 사실로 신청한 경우
· 신청 당시 이전에 발급받은 방문취업 사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거나, 방문취업으로 체류 중인 경우
· 방문취업 체류 기간 만료로 출국 후 재입국 비자 발급을 대기 중인 경우
· 신청 시 불법체류 중이거나, 기타 법무부 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이나 절차 등에 위반되는 경우
○ 전산추첨 당첨여부 확인요령
-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 접속 - 조회발급 - 방문취업당첨확인
신청방법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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