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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11.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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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서비스 대상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서비스 내용

○ 대출 금리
 - 연 3.0%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가능하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이용안내

선정기준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신청절차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구비서류
○ 분양계획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 (필요시 제출)
○ 기타 추가 서류 (요청 시 제출)

문의처

주택기금과 1599-0001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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