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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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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od-Free 2015. 11. 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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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서비스 대상

○ 임대주택법 제2조 제2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 제외)
○ 보증 대상 세대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세대

서비스 내용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채권자(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이용안내

신청절차
○ 주택 사업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집단 취급 승인 신청
○ 집단 취급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약정 체결
○ 건별 보증신청
○ 신용조사,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구비서류
보증 신청서, 사업 계획승인서 사본 및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서 사본,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에 따른 확약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080-800-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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