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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 대출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11. 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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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물량 부족, 월세 위주의 임차시장 변화 등 주택상황 급변으로 주거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제고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안전산업국



서비스 대상

ㅇ 버팀목 전세대출 
ㆍ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단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 주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6개월 이상)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신혼부부 55백 만원,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백만원까지 허용)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 인 경우 
ㅇ 주거안정 월세대출 
ㆍ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의 경우(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중단) 
①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 졸업(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 후 3년 이내 자(만 35세 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중 택일(부모, 본인) 또는 부모 소득이 3천만원 이하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현재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서비스 내용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 및 월세자금 대출 지원

이용안내

선정기준
ㅇ 버팀목 전세대출 
가. 대상주택
ㆍ임차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단, 오피스텔(85㎡ 이하)를 포함
나.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ㆍ호당대출한도는 8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100백만원) 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100백만원 이내(다자녀가구 120백만원)
다. 상환기간
ㆍ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 총 4회 연장하여 10년)
라. 대출형식
ㆍ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 신용대출(임대인 반환확약서징구, 가산금리 1%)
마. 금리 : 2.7~3.3%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1% 인하 (단, 취약계층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금리우대를 제외한 추가 우대금리 적용은 불가)
 연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1% 금리우대 적용을 받은 기초생활 수급 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연장시 마다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 적용)
바. 추가 금리우대
ㆍ다자녀가정 0.5%,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본인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령자(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가구 0.2% 금리우대 (단, 중복적용 불가)
ㆍ취약계층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금리우대 

ㅇ 주거안정 월세대출 
가. 대상주택
ㆍ형태상 제한 없음(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불가)
ㆍ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액 60만원 이하
ㆍ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나. 대출한도
ㆍ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다. 대출 및 상환기간
ㆍ6년 : 3년 만기 일시상환 (1년 단위 3회 연장 가능 : 최장 6년) 
  - 연장시 2회까지는 20% 상환, 3회는 30% 상환
라. 대출형식
ㆍ한국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담보 (신용관리대상자 신청 불가, 기금규정적용)
ㆍ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단,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 지급 가능)
ㆍ3개월 마다 고객이 창구에 방문하여 거주여부 확인
마. 금리
ㆍ기본금리 2%(변동이율), 우대이율 없음
ㆍ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바. 추가 금리우대
ㆍ대출기간 중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2회차 대출을 이용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시 0.2% 금리우대 


신청절차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취급은행)
취급은행 :  
  - 버팀목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하나  
  - 주거안정 월세 : 우리
  
전월세계약체결(신청인) - 우대금리 대상자 및 월세 지원 대상 확인(신청인 → 지자체) - 대상자 추천, 통보(지자체→신청인) - 대출신청(신청인 → 취급은행)
- 대출요건 심사(취급은행) - 대출금 지급(취급은행 → 신청인)


구비서류
1. 관할 지자체장의 확인 문서 
   - 버팀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확인 자체 확인서  
   - 주거안정 월세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2.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포함)
3.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월세대출 시 예외)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6. 연간소득자료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7.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처리기한
신청 후 통상 15일 이내

문의처

대출부서 은행별 번호

유의사항

수급자격
대출신청인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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