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서비스 대상
ㅇ지원대상
-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로 부양 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로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추천자로 추천을 받은 자
ㅇ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원칙(85㎡주택도 지자체장 인정시 포함)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지자체 추천시 중형이상 차량을 소지한 경우
- 각 지역별 임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영구,국민(다가구매입임대 포함)임대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위 내용과 동일시 불가
서비스 내용
ㅇ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호당 5,600만원이내(다자녀가정은 6,300만원)
-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호당 3,500만원(다자녀 4,200만원)
- 기타지역 호당 2,800만원(다자녀 3,500만원)
ㅇ대출기간 : 15년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상환 + 50% 이내 일시상환)
ㅇ대출이율 : 연 2.0%
ㅇ상환기관 : 15년 분할상환
이용안내
선정기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절차
본인이 직접 내방신청
구비서류
- 대출추천신청서(구청 비치)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월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발급분)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구청 비치)
- 임차주택의 건축물대장 - 구 임대차계약서: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추가대출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추가)
- 기타서류 :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통장, 급여명세표 등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대출시 금융거래확인서 등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3주
문의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031-8075-7403
유의사항
수급자격
저소득가구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