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보증금의 30%(4천5백만 원 한도)를 최대 6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담당기관 :
SH공사
서비스 대상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4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4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 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 원)
○보증부 월세
- 보증금 등: 기본 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50만 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3천만 원 이하)
- 지원금액: 기본 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 원)
* 6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12/전월세 전환율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의거]
-재계약시 전월세 전환율은 재계약 시점의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함.
서비스 내용
○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보증금의 30%(4천5백만 원 한도)를 최대 6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 공급호수: 2015년 목표 1,500호 공급 예정
-일반공급 70%, 우선 공급 30%(신혼부부 20%, 다자녀 가구 10%)
○보증금 인상분 지원: 재계약하는 경우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 가능[6년간 총 3회(최초 계약 포함)]
※재계약 요건: 입주가 신청자격 유지
이용안내
선정기준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별도의 신청요건(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별도 첨부파일 참조
신청절차1. 입주신청(SH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2.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SH공사)
3. 최종 대상자 발표(SH공사)
4. 입주 희망 주택 물색(구청 등)
5. 전세 가능 여부 검토(SH공사)
6. 전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SH공사, 임대인, 입주자)
7. 입주(SH공사)
구비서류*필수서류(신청자 전원 제출)
①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 이상 내역 포함) 각 1부
②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④소득 입증서류
*선택 서류(해당자에 한함)
①청약 저축(청약 종합 저축) 통장사본 및 원본
②임신 진단서 1부
③혼인관계 증명서
④기타 가점 증빙서류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처리기한계약 체결 후
첨부파일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15.10.22).hwp
문의처
SH공사 전세지원팀 02-3410-7459~61
유의사항
수급자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4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4인 이상의 가구는 3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중복불가서비스
○ 정부(또는 서울시)의 주거지원대책 기수혜자 신청 제한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 전세자금 등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 단, 공공임대주택 퇴거 또는 대출금 상환(계약상 환이 핵 각서 제출)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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