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 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담당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비스 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 모아, 상록수 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단법인 신용 회복위원회에서 신용 회복 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 바꿔 드림론을 지원받고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하여 면책결정(3년 이내) 받은 분
서비스 내용
○ 국민행복기금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금융 피해 예방 자금, 자영업자 지원 자금, 기타 생활 안정자금
- 대출금액 :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개인별 대출 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최대 1,500만 원(성실상 환기 간 36개월 이상의 경우)
(개인회생 성실상 환자는 최소 50만 원 ~ 최대 500만 원, 4% 적용 /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 및 소득확인기준에 따라 소득확인하는 경우는 2백만 원 한도)
- 대출금리 :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3%~4%)
- 대출기간 최장 5년
-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 대출 절차
- 대상 여부 확인
ㆍ 소액대출 대상 여부 확인(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ㆍ 개인회생 성실상 원자는 상당 창구 방문 후 확인 가능
- 대출 신청 접수
ㆍ 상담 후 대출 신청 서류 접수
ㆍ 필요서류 지침 하여 상담 청구 방문
- 서류심사
ㆍ 대출 신청 서류심사
ㆍ 서류 누락 시 5영업일 이내에 보완 가능, 5영업일 경과시 대출 신청 취소
- 대출 승인
ㆍ 대출 신청 결과 통지
ㆍ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조회 가능
- 대출 실행
ㆍ 대출금 계좌 이체
ㆍ 대출 신청 시 요청 계좌로 대출금 이체
- 대출금 상환
ㆍ CMS 자동이체 통장 입금
ㆍ 홈페이지에서 대출 상환내역 조회 가능
이용안내
선정기준
○ 제외 대상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 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 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 채무의 신규 차입을 받은 분
- 바꿔 드림론 신청 후 상환 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분
- 미소 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 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은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 법
원 개인회생 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 모아 채무내역(또는 바꿔 드림론 지원 내
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 체결 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 신청 가능함.
신청절차
○ 방문 : 상담창구 방문 접수
○ 인터넷 : http://www.badbank.or.kr:8200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본인 통장
○ 재직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빙 자료
○ 본인 신용 정보 열람 신청서 및 조회서
○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또는 면책 결정문(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
처리기한
통상 2~3일 소요
신청방법
인터넷
문의처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1397
유의사항
수급자격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을 통하여 일정 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