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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카드 신청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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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od-Free 2015. 12. 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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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담당기관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서비스 대상

소비자

서비스 내용

○ 현금영수증카드의 장점
 -  카드번호 외 다른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개인 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
 - 휴대전화 번호나 주민등록번호처럼 숫자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어 입력 오류가 없고 발급 시간도 빨라집니다.

○ 현금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은 1인당 1매만 가능합니다.
 - 신청하신 카드는 신청일(최종 수정일)로부터 대략 2주 이내에 귀하께서 입력한 배송지로 발송됩니다.
 - 신청 후 회원 탈퇴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가 자동 등록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카드를 발송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카드가 도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배송지와 상관없음)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카드 수령 후 카드ㆍ핸드폰 번호 변경에서 카드번호를 직접 등록하셔야만 귀하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되니 필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문의처

세미래콜센터 126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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